살던 집이 너무 낡아서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는데,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었을 때 1세대 1주택 거주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한 가족이 같은 땅에 집 한 채를 짓고 오랫동안 살다가, 집이 낡아서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과 새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쳐서 1세대 1주택 거주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집이 옛날 집보다 훨씬 크다고 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
원고는 1977년에 땅을 사서 1978년에 집을 짓고 살다가, 1987년에 집이 낡아서 허물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새 집과 땅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새 집에 산 기간만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옛날 집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근거:
판례:
결론:
낡은 집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 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쳐서 1세대 1주택 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새 집이 옛날 집보다 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판례
낡은 주택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었을 때,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오래된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 기간 계산에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자가 낡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새집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어 판 경우,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 기간을 합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져야 하며, 옛날 집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새로 지었을 때, 새 집 전체가 자동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인 경우, 임대 면적에 비례하여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새 집을 짓고 나서 기존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