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08

세무판례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지었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안 된다고?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예외 상황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는데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서울 청담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에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하게 되었죠. 이후 청담동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가구주택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완공된 후 삼성동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때 원고는 삼성동 아파트를 팔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기 때문에 '새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은 것은 기존 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미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했으므로, 다가구주택 완공 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이미 2주택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양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집을 짓거나 팔 때는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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