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의소

사건번호:

2020다293261

선고일자:

2021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甲 소유의 트럭이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번져 乙 소유의 차량이 불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甲 및 甲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노후화된 甲의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甲과 甲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丙 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공2020상, 15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1. 5. 선고 2018나69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작물책임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소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은 5t 화물차로 2001. 12. 10. 생산되었고, 2013년경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를 넘었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8. 3. 24. 21:22경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났고, 옮겨붙은 불로 바로 옆에 서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세워둔 원고 소유 고소 작업 차가 파손되었다. 다)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이 사건 차량 스타트 모터 쪽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퍼진 흔적이 보이고, 배터리와 연결된 스타트 모터 B단자 부분이 전기적 발열로 심하게 녹은 상태이며, 거기서 생긴 열과 불꽃은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단자의 절연이 파괴되어 합선이 생겼던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그와 달리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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