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3

형사판례

남북정상회담에도 국가보안법은 유효할까? 범민련 행사 참가와 대학교 무단출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그리고 범민련 관련 행사 참가와 대학교 무단출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관련 쟁점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정상회담에도 국가보안법은 유효한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으니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록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등 참조)

2. '이적동조'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이적동조'란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말하거나 행동하여 그들의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3. 범민련 행사 참가는 이적동조일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적단체로 판단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최한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결의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동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835 판결 참조)

4. 대학교 무단출입은 범죄일까?

피고인은 범민족대회 참가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교내 집회를 금지하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출입 당시 직접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학교 측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죄는 여전히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를 통해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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