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23

형사판례

남이 나를 대신해 거짓 신고하면 무고죄일까?

세상에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 신고를 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무고죄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죄입니다. 국가의 형사사법권이나 징계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죠. (형법 제156조 참조)

스스로 자신을 거짓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시켜 나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는 자기무고와 다릅니다. 내가 뒤에서 조종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짓 신고하게 했다면, 그 신고 행위 자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고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내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뒤에서 조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제3자를 시켜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의 신고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교사·방조범으로서 죄를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 대한 거짓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무고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망은 생각보다 촘촘하니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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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무고죄#미필적고의#처벌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