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험, 누구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타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는 없는 죄를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즉,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 노동을 해야 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형법 제67조) 재판 전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은 징역 기간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벌금형이 선고되면 검사의 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형법 제45조, 형법 제69조 제1항)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무고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억울함을 풀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이며, 자기 무고는 해당하지 않고, 교사/방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공범 간 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법률
2022년 무고죄 발생 건수는 5,245건으로, 대부분 고소·고발을 통해 적발되며, 피해자는 주로 타인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과장이나 왜곡을 피하면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춰 신고해야 무고죄 함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