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작물을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저작권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저작물은 당연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남이 만든 소설, 그림, 음악, 사진 등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쉽게 말해, 친구가 그린 그림을 내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면 친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저작권자의 허락은 어떻게 받을까요?
저작권자와 직접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을 수도 있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를 통해 허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블로그에만 그림을 올리라고 허락했는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용허락에도 종류가 있다?! 단순 이용허락 vs 독점적 이용허락
저작권 이용허락에는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 저작권자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빌려 볼 수 있지만, 그 책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죠. 단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제3항).
독점적 이용허락: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독점적인 사용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기간 동안 오직 나만이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을 허락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의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수! 허락받은 용도와 조건을 잘 지켜야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에는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생활법률
개인적 용도나 가족, 친지와의 이용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되지만, 공유 범위, 공용기기 사용, 불법 공유 프로그램 사용 등에는 제한이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공동저작물의 경우, 한 명의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위탁관리(신탁관리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창작자는 저작권 관리 부담을 줄이고 창작에 집중하며, 이용자는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