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장면을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걱정 없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영화 장면 캡처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영리적인 목적의 영화 비평 블로그에서, 감상평과 함께 영화 장면의 일부를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정한 이용)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입니다.
블로그에 영화 장면 캡처를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영화 비평 블로그에 캡처 이미지를 올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핵심 장면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공원 조각상 사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상업적 이용이나 복제 목적 촬영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상담사례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거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임베딩 방식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적 용도나 가족, 친지와의 이용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되지만, 공유 범위, 공용기기 사용, 불법 공유 프로그램 사용 등에는 제한이 있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도 저작권은 존재하므로, 무단으로 퍼가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 전시)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링크된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삭제/차단 의무가 없다는 판결. 단, 포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