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영화 장면 캡처, 저작권 괜찮을까요? 🎬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장면을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걱정 없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영화 장면 캡처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영리적인 목적의 영화 비평 블로그에서, 감상평과 함께 영화 장면의 일부를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정한 이용)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입니다.

블로그에 영화 장면 캡처를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영리적인 목적인지 비영리적인 목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비평 블로그 운영처럼 비영리적 목적이고,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영화처럼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저작물인 경우, 공정한 이용의 범위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비평이라는 맥락에서는 캡처 이미지가 비평의 대상이 되므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적 비중: 영화 전체를 불법 복제하여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장면만 캡처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장면이 영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영화 장면 캡처를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가 영화의 판매량이나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평 블로그에 몇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는 행위가 영화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영화 비평 블로그에 캡처 이미지를 올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핵심 장면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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