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참고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도 내비게이션 개발 및 판매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영업비밀의 '사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상품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이나 연구개발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술을 베껴서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 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내비게이션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 역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즉, 남의 기술이나 정보를 몰래 보고 "참고"만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참고"로 인해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다면, 법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과 침해에 해당하는 '사용'의 의미, 그리고 침해로 얻은 이익 중 영업비밀이 기여한 비율(기여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외부로 반출한 경우, 이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영업비밀의 요건과 배임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형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하고, 회사 카메라를 무단 반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업무상 배임,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삼성전자 직원들이 회사의 반도체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판 중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