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형사판례

내 회사 자료, 맘대로 가져가도 될까? - 영업비밀과 업무상 배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중요한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퇴직 후 다른 회사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영업비밀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 제2호).

핵심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다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표시, 고지, 접근 제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관리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라도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배임죄, 마음먹기에 달렸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중요한 것은 '고의'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회사 정보를 유출하고 바로 경쟁업체를 설립했다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정보, 외부로 빼돌리면 무조건 불법?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외부로 가져간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고의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 정보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회사의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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