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시 채점을 맡았던 교수가 채점이 끝난 후 점수를 변경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채점이 완료된 시험의 점수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일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교수였던 피고인은 대학원 입학시험 채점을 담당했습니다. 채점을 마치고 답안지를 제출했지만, 담당 직원으로부터 답안지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답안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수가 채점한 과목의 점수가 너무 낮아 지원자들이 모두 불합격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교수와 공모하여 자신들이 채점한 과목의 점수를 올려 일부 학생들을 합격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점 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채점 위원이라 하더라도 채점 상의 단순한 착오를 바로잡는 경우가 아닌 이상 채점 결과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응시생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점수를 변경했으므로 이는 채점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는 비록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지만, 관행상 답안지 제출 후에는 채점상의 착오만 정정할 수 있었고, 이 경우에도 담당 교수가 정정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원 위원장의 사전 승낙을 받았고,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채점이라는 교육 행정의 중요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채점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타인이 상당 부분 작성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 대법원은 예비심사 자료의 대작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예비심사의 성격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및 '업무방해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 논문인 것처럼 승진 심사에 제출한 행위는, 다른 논문 실적만으로도 승진이 가능했더라도 대학의 승진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상무이사가 면접에서 먼저 퇴장한 면접위원 몰래 다른 면접위원들과 합의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퇴학처분은 위법합니다.
형사판례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사건에서,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직위해제 및 그 후 개전의 정 없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그리고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에서의 하자 치유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