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고소당한 조합장 이야기
어떤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돈을 마음대로 써서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합장은 "내 급여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전말
이 조합장은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자기 급여 명목으로 돈을 꺼다 썼습니다. 심지어 개인 빚까지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조합 측에서는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조합장의 주장: "정산 문제일 뿐, 횡령 아니다!"
조합장은 "나는 조합장으로 일했으니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도,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문제일 뿐, 횡령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관 절차 안 거쳤으면 횡령이다!"
법원은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의 정관(개발규약)에는 임원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고, 상근 임원의 보수는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장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죠.
법원은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가져갔다면, 조합에 대해 보수를 요구할 권리(보수채권)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횡령죄)
핵심 정리
이 사례는 조직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조합과 같이 여러 사람의 이익이 관련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쓰라고 맡긴 돈을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사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횡령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조합 자금은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설령 조합을 위한다는 명목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거나 회사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있다고 주장해도 횡령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개인적인 소송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설령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