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다237098

선고일자:

2022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 [2]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공2016상, 751) /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공1983, 34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공1992, 26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공1994하, 194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솔1호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9. 선고 (춘천)2022나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문중의 대표자가 피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② 피고는 소외인의 위 사기 범행이 계속되는 중이던 2017. 12. 28.경 ○○○○문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물론 그 전날인 2017. 12. 27. 위 매매예약을 위한 예약금을 선지급받았음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위 사기 범행을 과실에 의하여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소외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원고가 ① 2017. 9. 27. 5,000,000원, 2017. 10. 6. 2,000,000원, 2017. 10. 10. 8,000,000원 등 2018. 5. 25.까지 합계 210,000,000원(2018. 2. 13. 반환받은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 ② 20,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소외인에게 이전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용 55,72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285,72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실상계 전 손해배상책임액을 위 합계액 전액인 285,729,000원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285,729,000원 전액이 피고의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액 중에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나) 위 손해액 중에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 등이 드러나지 않는 손해액들도 적지 않다. 다) 소외인에 대한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899)에 의하면, 위 손해액 중 2018. 5. 25. 자 1,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중개료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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