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를 주면서 "이거 받고 퉁 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에게 찜질방 시설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대금은 총 5천만 원으로, 여러 번 나눠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날짜가 다가오자 돈이 급해진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을 빨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당장 돈이 없다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찜질방 건물 주인으로부터 1,35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피고에게 주면서, "이 어음 금액만큼 공사대금을 받은 걸로 하고, 너는 이 금액을 건물 주인에게 주면 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피고가 건물 주인에게 돈을 지급하자, 원고는 피고가 가지고 있던 계약서의 중도금 액수를 어음 금액인 1,350만 원으로 수정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어음을 받은 것만으로는 원래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 발행 어음/수표는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
채무자가 돈 대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를 주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는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460조, 어음법 제9조 제1항). 즉, 어음이나 수표가 정상적으로 현금화될 때까지 원래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음이나 수표는 단지 지급의 수단일 뿐,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수정과 날인만으로는 부족
위 사례에서 원고는 계약서의 중도금 액수를 수정하고 도장까지 찍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원래의 공사대금 채권을 없애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서를 수정한 것은 어음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돈을 받았다는 표시를 한 것일 뿐, 채무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어음/수표 거래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금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 대신 제3자가 수표를 발행했다고 해서, 원래 빌려준 사람이 무조건 제3자에게만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돈을 갚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는 원래 빌린 사람의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사람이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 변제 사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어음을 돌려받지 않고 돈을 갚았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채권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압류 전에 발행한 어음이 제3자에게 지급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대신 받은 어음을 제때 제시하지 않아 부도가 났더라도, 어음을 준 사람이 상대방의 재정 악화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을 대금 대신 받았다면, 원래 돈(원인채권)을 청구하려면 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어음(어음채권)으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