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27

형사판례

남의 주민등록번호, 썼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혹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써본 경험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하면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했죠.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용'했는지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제7조 제4항)에 따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이를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성'과 '사용' 모두를 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했을 뿐, 직접 생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즉, 남의 주민등록번호나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 제21조 제2항 제3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15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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