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형사판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신청, 처벌될까?

이웃집 사람이 시끄럽다고, 혹은 세입자가 집세를 안 낸다고 함부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가 타인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했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거주불명등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주민등록법은 허거짓 신고를 처벌하는 조항(제37조 제3호)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신청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제12조, 제20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 (예: 본인, 세대주, 호주 등)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했다고 해도, 이는 법에서 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제3자가 타인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은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이 판례는 제3자의 부당한 거주불명등록 신청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거주불명등록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남의 주민등록증, 함부로 썼다고 다 처벌받을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 용도가 아닌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부정사용#신분확인#무죄

형사판례

남의 주민등록번호, 썼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다른 사람이 만든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짜 주민등록번호#사용#처벌#주민등록법 위반

상담사례

내 건물에 누가 살고 있나요?! 불법점유 세입자, 내쫓을 수 있을까요?

불법점유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여도 새 세입자 또한 불법점유자이므로, 건물주는 새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법점유#세입자#건물명도소송

형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수표 발행하고 허위 신고하면 처벌받을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수표 위변조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표#허위신고#부정수표단속법#명의대여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에도 주민등록 할 수 있을까요? 🏠

장기간 실거주하고 곧 철거될 예정이 아니라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민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 문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건물#주민등록#실제 거주#장기 거주

일반행정판례

내 집이 맞는데 왜 전입신고를 못해? 주민등록과 거주지의 관계

주민등록은 실제로 사는 곳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는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실제거주지#전입신고#거주이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