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7815
선고일자:
200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1][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공1997하, 2586)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7. 16. 선고 2009노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고, 보증인이 아닌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보증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참조),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 및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형사판례
토지를 직접 사지 않았는데도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하면, 실제 소유권이 맞더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권한이 있는 상사에게 허위 문서 초안을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한 담당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더라도 거짓 보증서를 이용한 등기는 불법이며,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땅 주인으로부터 직접 사지 않은 사람이 마치 직접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설사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이 맞더라도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보증인 대신 서명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증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는 주장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에게 허위 보증서를 쓰게 한 것은 공동정범이 아닌 간접정범이고, 간접정범을 공동정범으로 잘못 판단했더라도 형량이 같으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