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7

형사판례

남이 붙인 게시물, 떼도 죄가 될까? - 문서손괴죄 이야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게시물, 마음에 안 든다고 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문서손괴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비대위 위원장인 피고인은 건립 반대 입장이었고, 관리사무소장은 시청의 회신 문서(건립 찬성 내용)를 엘리베이터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문서를 떼어냈고, 문서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문서를 떼어낸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가?

1심과 2심의 판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게시된 문서는 입주민 공유의 것이고, 정당한 절차 없이 떼어낸 행위는 문서의 효용을 해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4도464):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이용 상태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유자가 게시를 원해서 붙여둔 문서를 떼어내면 죄가 되지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된 문서를 떼어낸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은 문서 소유자(민원 제기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서를 떼어낸 행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게시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므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문서손괴죄(형법 제366조): 타인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 문서 효용 침해: 문서를 본래 사용 목적에 쓸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
  • 소유자 의사의 중요성: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게시된 문서를 떼어내는 것은 손괴죄 성립 가능. 그러나 소유자 의사에 반해 게시된 문서를 떼는 것은 손괴죄 성립 X.

관련 판례: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이번 판례는 단순히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유자의 의사가 문서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이 붙인 게시물이라도 함부로 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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