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전단지를 붙이거나, 심지어 계란을 던지는 행위, 모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부수거나 숨기는 것 외에도 그 물건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물 외벽 낙서 & 계란 투척, 재물손괴죄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건물에 낙서를 하고 계란을 던진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낙서와 계란 투척을 구분해서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죄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건물에 낙서, 게시물 부착, 오물 투척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즉, 단순히 훼손 여부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건물의 효용을 해쳤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에 대한 행위가 무조건 재물손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종류,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번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건물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용불능 상태 초래도 재물손괴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낙서를 했지만, 도로의 본래 기능인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고, 원상복구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고, 토지 자체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감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홍보용 광고판을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아 광고 효과를 상실하게 하는 경우,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