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형사판례

블로그 운영자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소지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운영자가 타인의 불법적인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을 때, 과연 그 게시글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블로그 운영자가 자신의 게시공간에 올라온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운영자에게 게시글 삭제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게시글을 '소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블로그 운영자의 행위를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확대해석 금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소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소지'라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어떤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게시글 삭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러한 '소지'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수입·소지 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게시글 삭제 의무 불이행만으로 '소지'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게시글 삭제 여부만으로 운영자의 의도나 목적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물론 운영자가 해당 게시글의 이적성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정황 증거들을 통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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