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채취한 골재를 가공만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6월 16일 이전에는,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단순히 파쇄하고 선별하는 작업만 하는 경우, 이를 골재채취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골재채취법시행령에는 이런 형태의 사업에 대한 별도의 등록 기준이 없었고, 행정기관에서도 등록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원석을 사 와서 가공만 하는 것은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땅에서 골재를 캐내는 것과는 구분되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995년 6월 16일 이전에 타인이 채취한 원석을 구입하여 쇄석기로 분쇄하고 선별하는 골재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를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위반)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령에는 파쇄·선별만 하는 행위가 골재채취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재채취법 제14조, 구 골재채취법시행령(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별표 1] 참조)
즉, 1995년 6월 16일 이전에는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파쇄·선별만 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 등록이 필요한 골재채취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채취해서 쌓아둔 골재라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과 일체화되면서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간 경우, 이를 다시 옮기려면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골재 선별·파쇄를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시장 등은 단순히 신고 내용을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골재채취법이 시행되었지만, 관련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이웃 토지에서 굴착한 흙을 내 땅에 쌓아둔 것을 내가 옮겼더라도 골재채취법 위반이 아니다. 골재 채취는 자연 상태의 흙, 모래, 자갈 등을 캐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땅에서 직접 흙을 파낸 경우에는 골재 채취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