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재산, 하나도 모르는데 이혼하려면? (재산 명시 & 조회 제도)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의 재산을 전혀 몰라 막막하신가요? 남편의 외도와 가정 소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재산분할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집과 차 외에 다른 재산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남편이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법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배우자를 위해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 재산 명시 제도: 남편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세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 중에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세히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편 명의의 예금, 주식, 부동산, 채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조회 제도: 법원의 힘을 빌려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내세요!

남편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 조회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 조회)에 의하면, 재산분할, 부양료, 자녀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남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숨기고 있던 예금, 주식, 부동산, 보험, 세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명시 및 조회 신청 방법

재산 명시 및 조회는 이혼 소송 절차 안에서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재산 명시 및 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www.iros.go.kr)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이혼 과정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치고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재산 명시 및 조회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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