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솔직하게 재산 내역을 밝혀라!
재산명시제도는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재산분할청구 소송 중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1항)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귀금속, 예술품 등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밝혀야 합니다. 단, 생활필수품(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은 제외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2항~제4항) 2년 이내에 가족에게 양도한 재산도 밝혀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2항)
법원은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6항, 제7항)
2. 재산조회제도: 숨긴 재산까지 찾아낸다!
재산명시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재산명시절차 후에도 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 당사자, 기관, 재산 종류, 조회 기간 등을 명시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역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직권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제1항, 제2항)
재산조회 결과는 재산분할 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 제73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는 이혼 소송에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남편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시,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제도를 통해 법원의 도움으로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항소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중 생긴 빚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경우에만 분할 대상입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임이 입증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재산이 있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을 나눌 때, 부부가 함께 진 빚의 범위와 갚았는지 여부, 나눠야 할 재산의 범위, 그리고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고, 빚도 함께 갚아야 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