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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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 숨기면 끝? 재산명시 & 재산조회 제도 완벽 정리!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솔직하게 재산 내역을 밝혀라!

재산명시제도는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 소송 중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1항)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어떤 재산을 밝혀야 하나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귀금속, 예술품 등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밝혀야 합니다. 단, 생활필수품(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은 제외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2항~제4항) 2년 이내에 가족에게 양도한 재산도 밝혀야 합니다.

  • 재산목록 제출 의무 위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2항)

  • 재산목록 제출 후:

법원은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6항, 제7항)

2. 재산조회제도: 숨긴 재산까지 찾아낸다!

재산명시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절차 후에도 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 당사자, 기관, 재산 종류, 조회 기간 등을 명시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역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자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직권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제1항, 제2항)

  • 재산조회 결과의 사용:

재산조회 결과는 재산분할 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 제73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는 이혼 소송에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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