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 명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자기부담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주부이고, 친족 피보험 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차에 친족 피보험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회식 후 귀가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음주운전 사고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기명피보험자인데, 저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보험자'가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기명피보험자(남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2다90603 판결에 따르면,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저(친족 피보험자)도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는 비록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친족 피보험 특약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 동시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서 자기부담금 또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가 났을 때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자(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한 사람(피보험자)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자기신체사고(자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라도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은 사고 발생에 '고의'가 없었다면,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고의로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써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보험으로 수리비 보상은 약관상 면책사항이므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