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14

민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누가 자기부담금 내야 할까요?

자동차 보험,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은 누가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원심(2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사람)'로만 해석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차를 빌려준 사람(기명피보험자)이 아니라,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단순히 '기명피보험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피보험자'도 이 법 조항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역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기명피보험자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관 해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친족, 운전자 등 여러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를 특정할 때는 명확하게 '기명피보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조항에서는 '기명피보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보험자'라고만 표현했으므로, 이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 즉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기명피보험자든, 다른 피보험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2다910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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