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2

민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내 차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자차 vs 자손

술 한 잔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찔한 순간을 넘기고 나니, 내 차 수리비는 어떡하지? 다친 몸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차량손해 (자차)

자차는 말 그대로 내 차량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라면? 안타깝게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차 보험 약관에는 대부분 음주운전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면책 조항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차는 물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금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타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또한, 보상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음주운전 면책을 감수할 여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참조)

즉, 음주운전으로 내 차가 파손됐다면, 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 제7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2. 자기신체사고 (자손)

자손은 운전자 본인의 신체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차와 달리 인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라도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손의 음주운전 면책 조항 중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 역시 과실에 포함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 치료비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자차 보험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손 보험금은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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