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지만 슬픈 상황,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고 유언을 남겼다면 어떨까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같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가령, 남편(甲)과 아내(乙)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인데, 아내(乙)는 다른 남자(丙)와의 관계에서 아이(丁)를 임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甲)은 아이(丁)가 태어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법률상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甲)은 병으로 아이(丁)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경우, 남편(甲)은 자신의 뜻대로 친생부인을 할 수 없을까요?
유언으로도 친생부인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50조). 즉,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으로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사망 후에도 그 뜻에 따라 친생부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언집행자의 역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민법 제1093조 이하).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 상속 등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친생부인의 경우에도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남편(甲)이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남겼다면, 남편(甲)이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아내(乙) 또는 아이(丁)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남편이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후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이지만, 법은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재혼 배우자는 남편 전혼 자녀의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상속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 관계 부존재 입증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에 차남이 이의를 제기하여 유언집행이 막혔으나, 유언집행자는 차남의 동의 없이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으로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유언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 유언집행자가 유증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둘째, 상속인들이 유증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승인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셋째,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받은 땅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상속인이 직접 소송할 수 없으며,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발견된 유언장이 상속인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된 사례. 법원은 유언장의 작성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혼외자녀인 질문자가 아버지의 유언에 의한 인지로 상속권을 갖게 되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