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혼외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 상속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녀로 인정해준 경우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거하던 중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임종 직전 자신을 찾았고, 유언으로 자녀로 인정하며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상속이 가능할까요?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는 방법: 인지
혼외 출생자가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는 생부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인지에는 크게 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그리고 유언에 의한 인지가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와 상속
위 사례처럼 생부가 유언으로 자녀임을 인정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60조). 단,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상속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자는 아버지의 유언에 의한 인지를 통해 법적인 자녀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두 자녀와 동등한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4조).
결론: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녀임을 인정한 경우, 사망한 시점부터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되고 상속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자는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 및 상속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민사판례
법적으로 아버지임이 확인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고, 빚진 사람이 그 상속인에게 돈을 갚았다면, 나중에 아버지임이 확인되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혼외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법원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경우, 이미 상속받았던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그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버지를 뒤늦게 인정받은 자(피인지자)가 있을 때, 인지 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을 가져갔다면, 뒤늦게 인정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어머니가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나중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된 경우,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있다.** 친모와 자녀 사이에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뒤늦게 확인되었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후 인지된 혼외자녀는 인지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