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甲)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에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고, 친구 乙에게 유언집행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乙은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했지만, 차남 丙은 유언장의 필체가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丙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 신청에 동의한다는 서류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乙은 유언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유언집행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해결방안
이런 상황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남 丙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받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소에서는 유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유언 검인조서에 유언의 진위를 다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 乙은 차남 丙을 상대로 유언 유효 확인의 소 또는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참조)
결론
유언으로 인한 상속 분쟁은 감정적인 문제가 얽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언 유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분쟁 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유언에 따른 토지 상속 등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
민사판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대로 등기 이전에 동의한다'는 진술을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며, 대신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발견된 유언장이 상속인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된 사례. 법원은 유언장의 작성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자필 유언의 형식적 요건, 유언의 철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유언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언자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주소를 기재하고 무인으로 날인한 경우에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했으며, 유언 후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 철회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근거 없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의 생전 상속 분할 지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의 형태가 아니면 상속인들이 따를 의무가 없으며, 협의를 통해 재산 분할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받은 땅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상속인이 직접 소송할 수 없으며,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