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혼 후 남편 자녀, 친자가 아닌 걸 알았다면? 친생부인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 바로 남편의 자녀가 친자가 아닐 경우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재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B씨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억울함을 느낀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률상 친생자 추정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즉, 실제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친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이러한 친생자 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에 재혼한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에 따르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합니다. 즉, 재혼한 배우자는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

A씨는 남편과 재혼한 배우자이므로 B씨의 생모가 아닙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

재혼 가정에서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친생부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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