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가게, 10배 키웠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열심히 가게를 키워왔는데 갑자기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서 걱정이시라구요? 제가 직접 10배로 키운 가게, 그냥 나가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권리금,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축 상가 건물에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없고 매출도 저조했지만, 새로운 메뉴 개발과 단골 확보로 초기 매출의 10배 이상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2016년 11월 30일)을 앞두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제 노력으로 키워온 가게인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 무엇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가게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4).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금지되며, 방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인 2016년 9월 1일부터 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권리금: 가게의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
  • 권리금 회수 기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 ~ 종료 시
  • 임대인의 방해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불가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손해 발생 시

힘들게 일궈놓은 내 가게,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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