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11

민사판례

회사 상대로 소송 걸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할까? 대표이사? 감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얼굴이니 당연히 대표이사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감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만약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원고가 회사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를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94조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합니다. 즉, 원고는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한 것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는 피고를 감사로 변경했지만, 법원은 이미 진행된 소송이 무효이며 이러한 오류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를 대표자로 해야 한다는 상법 제394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를 피고로 잘못 지정했다면, 소장을 정정하여 감사를 피고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소장의 정정을 통해 대표권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1심에서 실수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제231조, 제388조 참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소장이 정정된 후에는 법원이 감사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된 소송 진행은 무효가 되지만, 감사가 이를 추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소송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법 제394조를 꼭 확인하여 누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지정했더라도, 소장을 정정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805 판결 참조) 소송 당사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판례로, 회사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상대로 소송 걸 때 누가 대표해야 할까?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 대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법원은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소송#회사대표#감사#대표이사

상담사례

이사 vs 회사, 소송 중 대표는 누구? (항소심에서 대표 변경 가능!)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대표자를 잘못 기재(대표이사→감사)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대표권 보정을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이사#회사#소송#대표

민사판례

이사 사임과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누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며,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잘못되어도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이사 사임 소송#회사 대표자#대표이사#감사

상담사례

이사가 회사를 고소했는데, 대표이사가 변론한다고? 뭔가 이상해요!

회사 이사가 회사를 고소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상법 제394조)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소송을 진행하면 무효이므로 감사가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이사와 회사 소송#감사#대표권#상법 제394조

민사판례

감사 없는 소규모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대표이사 마음대로 소송 못한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감사가 없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법원이 별도로 선임한 대표자가 아니라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감사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이사 상대 소송#대표이사 대표권 없음#법원 선임 대표자 필요

민사판례

대표이사 개인 소송, 회사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를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고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또한,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계약 해지 등의 권한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표시정정#대리권#대리권범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