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가끔 소송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공 주식회사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에 원고를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소장에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로 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내용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주소도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가 아닌 회사의 주소였고, 피고(근로복지공단) 역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진정한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회사임이 밝혀지면 원고 표시를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소송을 각하했으므로, 심리 미진으로 인한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7조: 당사자의 표시가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정정을 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결론

회사 관련 소송에서 원고 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은 먼저 진정한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오류만으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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