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가게,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가게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지식은 필수죠! 복잡한 법 조항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서에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35조제1항 및 제636조).

2. 중도 해지

계약 기간 중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건물 수리 등을 하면서 임차인이 가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 제625조)
    • 임차인의 잘못 없이 가게 일부가 파손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 제627조)
  •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재임대하는 경우 (민법 제629조제2항)
    • 임차인이 월세를 3기(보통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단,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월세는 위 조항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체된 월세에 대한 임대인의 다른 권리(예: 이자 청구 등)는 유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3. 계약 종료 후

  • 임대차 관계 소멸 및 손해배상: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차 관계는 미래에 대한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550조).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단, 임차인이 파산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637조).

  • 임대물 반환 및 임차보증금 회수: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가게를 돌려줘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가게를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월세를 다 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 권리금 회수: 권리금은 가게의 위치, 시설, 단골손님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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