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가게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지식은 필수죠! 복잡한 법 조항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서에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35조제1항 및 제636조).
2. 중도 해지
계약 기간 중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 종료 후
임대차 관계 소멸 및 손해배상: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차 관계는 미래에 대한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550조).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단, 임차인이 파산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637조).
임대물 반환 및 임차보증금 회수: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가게를 돌려줘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가게를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월세를 다 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금 회수: 권리금은 가게의 위치, 시설, 단골손님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법정 해지(임차인/임대인), 전세권 소멸 등 다양한 사유로 종료되며,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진다.
생활법률
주택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 해지 통고, 즉시 해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종료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률(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숙지하여 보증금 반환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1년 계약한 옷가게를 3개월 만에 접으려면 원칙적으로 남은 월세를 내야 하지만,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구하면 그 시점부터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등 중요한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만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차인 귀책사유(거짓 계약, 미입주, 연체, 무단 용도변경/파손 등) 외에는 계약해지/재계약 거절 불가하며, 부당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임차인은 주택 하자, 임대인 귀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영구임대 상가라도 계약서에 임대 기간이 없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