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사를 준비하거나 집주인과의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전월세 계약은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주택임대차가 어떤 이유로 종료되는지, 그리고 종료 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간 만료로 깔끔하게!
가장 일반적인 종료 사유는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조건 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링크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언제든 해지 가능!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의 통지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3.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
계약 기간 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 계약 해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사유와 함께 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파산으로 인한 해지
세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집주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37조).
5. 계약 종료 후, 이것만 기억하세요!
6. 전세권은 어떨까요?
전세권은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합니다. 또한, 전세권자의 용도 외 사용, 전세권설정자의 소멸 청구, 목적 부동산의 멸실, 전세권 포기 등으로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1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71조제2항).
이처럼 전월세 계약 종료에는 다양한 원인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법정 해지(임차인/임대인), 전세권 소멸 등 다양한 사유로 종료되며,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진다.
생활법률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중도 해지(임차인/임대인 사유 존재), 불가항력 등으로 종료되며, 종료 시 임대물/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는 계약으로, 계약 기간, 당사자 권리/의무, 해지/갱신, 임차권 양도/전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집주인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며, 이후 해지 통보 시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등 중요한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만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