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가족관계증명서, 왜 이혼 기록이 다 나오지? 🧐 가족관계등록부 완전정복!

예전에는 호적등본 하나로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특히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증명서들의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과 재혼 사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인 중심의 시대!

2008년 이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기록하는 호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중심의 가족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호적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이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호주' 제도는 폐지되고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각 개인은 1인 1등록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 이혼·재혼 기록, 어디에 나올까?

이혼과 재혼 사실은 주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됩니다. 두 증명서의 종류는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로 나뉘는데, 기재되는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항)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자녀의 기본 정보 (성명, 성별, 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기재 사항 + 모든 자녀의 기본 정보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자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본인, 배우자의 기본 정보 +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기재 사항 + 모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 일자, 이혼 사유 등)

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이혼 및 재혼 횟수, 이혼 일자 등 과거 혼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됩니다.

📌 결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신분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혼과 재혼 사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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