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전에는 호적등본 하나로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특히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증명서들의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과 재혼 사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기록하는 호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중심의 가족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호적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이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호주' 제도는 폐지되고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각 개인은 1인 1등록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혼과 재혼 사실은 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됩니다. 두 증명서의 종류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는데, 기재되는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이혼 및 재혼 횟수, 이혼 일자 등 과거 혼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신분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혼과 재혼 사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의 중요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과거 호적 제도를 대체하여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며 상속 등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 가족 정보를 전산화한 자료로,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하며,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입양/친양자입양)를 시/구/읍/면사무소,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발급처에 따라 다르며, 열람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가사판례
광복 직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호적(가호적)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가호적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로 추정되므로, 허위임을 입증할 반증이 없다면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활법률
이혼하면 배우자 및 인척 관계는 소멸되고 재혼이 가능해지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는 유지되며, 이혼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습니다.
형사판례
협의이혼 절차 중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이혼은 무효입니다.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정정,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