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류가 있는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1. 가족관계등록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우리 가족의 관계를 전산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입니다. 예전 호적처럼 한 가족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정보를 관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등록기준지(본적)는 어떻게 정할까요?
등록기준지는 예전 호적의 '본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전에 호적이 있었다면? 기존 호적의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처음 등록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원하는 곳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3.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4. 증명서 발급, 어떻게 할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신청서 작성은 생략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본문/단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2항).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항). 무인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는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자 발급: 국가기관, 소송절차, 법정대리인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제3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및 관련 규칙을 참조하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5. 증명서 발급 수수료
6. 열람
이해관계인은 담당자 앞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착오·누락·무효 등)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서, 재판서 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출생신고가 안 된 한국 국민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으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망, 실종/부재 선고,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며, 폐쇄 시 사유가 기록되고 증명서에 "폐쇄" 표시가 됩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의 중요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과거 호적 제도를 대체하여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며 상속 등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정정,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정보를 제공하며, 상세증명서를 통해 이혼/재혼 및 모든 자녀/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