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8

세무판례

학교 매점, 서점 운영도 교육사업?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사용과 지방세 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법인이 학교 내 매점, 서점 등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면서 받는 금액이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원고)은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의 일부(학생식당, 매점, 서점 등, 이하 '쟁점부분')를 삼성에버랜드 등 여러 업체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임대료 등을 받았습니다. 장안구청장(피고)은 원고가 쟁점부분을 유료로 사용하게 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학교법인이 후생복지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금원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 비영리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고 금원을 받는 경우, 지방세법상 '유료 사용'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20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

  1.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는 사업목적,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쟁점부분은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고, 금원을 받았더라도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지방세법상 '유료 사용'이란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유료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받는 금원이 부동산 사용대가인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 대가의 일부를 간접 징수하는 것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비영리사업자의 고유 업무와의 관련성, 재화/용역 제공의 필요성, 위탁/임대의 필요성과 합리성, 대상 고객, 판매 품목, 가격 결정 구조 등)

원심은 쟁점부분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받은 금원이 부동산 사용대가인지, 용역대가의 간접징수인지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2호 (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이 판례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지방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료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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