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25

형사판례

아파트 공동현관, 주거침입일까? 상가는? 헷갈리는 주거침입죄,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알아보자!

주거침입죄,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최근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상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현관은 거주자만 출입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각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가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외부인이 이러한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외부인이 공용 부분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인지, 거주자들에 의해 출입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지
  • 거주자들이 평소 외부인 출입을 어떻게 통제/관리했는지
  •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 태양, 출입 시간 등

예를 들어, 비밀번호나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 범죄 목적이라도 출입 방법이 중요!

상가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의 경우,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즉, 겉으로 보기에 일반 고객과 다름없이 상가에 들어갔다면, 속으로 어떤 나쁜 의도를 품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입니다.

주거침입죄, 핵심은 '사실상의 평온 침해'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침입'이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주거침입죄는 출입 장소의 특성, 출입 방법, 출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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