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민사판례

내 건물인데, 허가는 남의 이름으로? 건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건물을 짓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죠. 오늘은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김삼미자 씨는 안순기 씨가 지은 건물을 샀지만, 안순기 씨가 건물을 지을 때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죠. 김삼미자 씨는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건축주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축허가 명의자가 아닌 실제 건축 자금을 투입하고 건축 행위를 한 사람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민법 제187조입니다. 이 조항은 "물건의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행위 자체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
  •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60 판결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결론적으로, 건축허가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가 소유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 관련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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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대지#매매대금 미지급#건물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