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사건번호:

90다15174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건축주가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의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건축주가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공1985,1110), 1987.6.23. 선고 86다카60 판결(공1987,1205),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113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삼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피고, 피상고인】 문성삼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90나13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안순기가 자기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문성삼, 동 민병만이 위 안순기로부터 원심인정 일시에 그 인정과 같은 임차보증금을 지급 (기존채권과 상계처리)하고 1987. 6.월경에 각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임대차관계는 그 후에 그 건물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과 이 건물명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증거판단과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주가 타인명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에도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원시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90.4.24. 선고 89다카18884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소외 안순기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을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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