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노래가 어디서 흘러나오지? 음악저작권 침해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요즘 음악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여러분을 위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음악저작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니라, 그 노래를 만든 작사가, 작곡가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멜로디 몇 소절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침해는 아닙니다. 표현 형식이 얼마나 유사한지, 즉 '표절'인지가 중요합니다. 스타일이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건 괜찮아요!

2. 내 블로그에 내가 산 MP3, 올려도 될까요? (음악저작물 업로드)

돈 주고 산 MP3니까 내 블로그에 올려도 되겠지? 아니요! MP3를 구매했다는 건 그 음악을 듣는 권리를 산 것이지,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산 게 아닙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거나 스트리밍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는데, 이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 제2조제10호)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 안 됩니다.

3. 불우이웃돕기 공연, 저작권자 허락 필요할까요? (음악저작물 공연)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괜찮겠지? 안타깝지만, 불우이웃돕기 공연이라도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공연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비영리 공연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수!

4. 링크만 걸면 괜찮지 않나요? (음악저작물 링크)

음악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링크만 걸면 괜찮습니다. '심층 링크'나 '직접 링크'는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웹하드에서 다운받은 음악, 내 카페에 올려도 될까요? (웹하드 서비스)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음악을 다른 곳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개인적인 용도의 복제(사적복제)는 허용하지만, 웹하드 업로드는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리바다' 사건 판례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에서도 P2P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파일 공유는 복제권 침해 방조로 판단했습니다.

6. P2P 프로그램으로 음악 다운로드, 괜찮을까요?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 다운로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 행위가 발생하므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소리바다' 사건 판례에서도 P2P 공유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7. 이메일로 음악파일 보내도 될까요?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건 괜찮지만,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면 공중송신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7호)

8. UCC 배경음악,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제작)

UCC 제작 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짧은 음악이라도, 직접 부른 노래라도 안 됩니다.

9. 광고 배경음악, 짧게 쓰면 괜찮을까요?

광고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 일부를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복제권과 방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10. 리메이크,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리메이크는 원곡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6조)

11. 표절, 어떤 경우에 저작권 침해일까요?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침해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 그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했으며,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음악, 마음껏 즐기되 저작권은 꼭 지켜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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