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노래, 따라 부르고 싶고, 내 영상에 넣고 싶고, 길거리 공연도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잠깐! 마음대로 썼다가는 저작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저작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음악 저작권, 뭐가 있을까?
음악 저작권은 크게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으로 나뉩니다.
2. 길거리 공연, 괜찮을까? (+ 오디오, 방송 음악 크게 틀기)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카페에서 오디오 기기나 방송 음악을 크게 틀어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는 **"비영리 목적이고, 돈을 받지 않는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따라서 길거리 공연이나 매장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단,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MP3 파일 재생,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떨까?
4. 음악 저작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이 지난 음악이나, CCL(Creative Commons License)처럼 저작자가 특정 조건 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고, 즐거운 음악 생활을 누리세요!
생활법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음원 구매는 듣는 권리만 포함되고, 비영리 목적이거나 짧은 부분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 침해는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반면 패러디는 비평/풍자 목적으로 원작을 변형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허락을 받거나 패러디의 경우 변형 정도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 저작자가 갖고 있으며, 저작인격권과 양도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며, 저작권 등록 시 권리 주장이 용이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음악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서비스하는 경우,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미 판매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작곡가 이름 표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창작물의 복제·공연·방송 등 다양한 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무단 이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사용하려면 교육 목적(학교 수업, 수업 지원 기관), 시사보도, 비영리 공연·방송, 개인적 이용, 공정 이용(저작물의 목적, 종류, 이용 비중, 시장 영향 고려) 등 저작권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