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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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노래,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음악 저작권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노래, 따라 부르고 싶고, 내 영상에 넣고 싶고, 길거리 공연도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잠깐! 마음대로 썼다가는 저작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저작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음악 저작권, 뭐가 있을까?

음악 저작권은 크게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으로 나뉩니다.

  •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 노래를 CD에 굽거나, MP3 파일로 변환하는 등 유형물에 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 배포권 (저작권법 제20조): 복제된 CD나 음원 파일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단, 정식으로 구매한 음원이나 CD를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공연권 (저작권법 제17조): 콘서트, 길거리 공연, 노래방 등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람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8조): 라디오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TV 방송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길거리 공연, 괜찮을까? (+ 오디오, 방송 음악 크게 틀기)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카페에서 오디오 기기나 방송 음악을 크게 틀어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는 **"비영리 목적이고, 돈을 받지 않는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따라서 길거리 공연이나 매장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단,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MP3 파일 재생,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떨까?

  • MP3 재생: 개인적으로 듣기 위해 MP3 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권 없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인터넷 스트리밍은 저작권법상 '전송'이나 '방송'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지만 '공중송신'에 포함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음악 저작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이 지난 음악이나, CCL(Creative Commons License)처럼 저작자가 특정 조건 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고, 즐거운 음악 생활을 누리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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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물#저작권#저작권법#교육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