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힘들게 일궈놓은 가게의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권리금, 모든 상가에 다 해당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든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대형 쇼핑몰이나 국가 소유의 상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관련 규정(제10조의4)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내의 상가: 쉽게 말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 입점한 점포들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대형 유통기업의 자체적인 관리 규정이 있고, 일반적인 상가 건물과는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금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상가 건물 역시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개인 간의 권리금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죠.
즉, 내가 임차하려는 상가가 대형 쇼핑몰 안에 있거나 국가 소유의 건물이라면, 권리금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상가 건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권리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권리금 보호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에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및 꼼꼼한 작성을 권장하지만, 대형마트/SSM 내 점포, 국공유재산 임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영리 목적 임대이므로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건물주 방해 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상담사례
상가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생존'이 아닌 '영업'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증금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차별이 아닌 법의 목적과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