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 내 사건이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시작 전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죠. 오늘은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뚜렷한 권리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송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예를 들어, 종중의 족보 기재 내용을 바꿔달라는 요청은 구체적인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종교 교리 해석이나 정치적인 문제처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부 갈등으로 발생한 목사 자격 시비는 법원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3.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즉 부제소 합의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단, 이 합의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입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4.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소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감정 비용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5. 이미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 후 취하한 소송이 아니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다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또한, 확정판결이 난 후 소송을 취하했다면,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단, 소송의 대상(소송물)이나 권리보호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판결).
6.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에는 증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사진, 녹음파일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 제334조, 제343조, 제366조, 제367조, 제374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주지만, 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송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 사기죄'는 단순히 권리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가 있어야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실 인식이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했다면 소송사기죄가 아닙니다.
생활법률
개인 간 분쟁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확정 후 이행되는 절차를 가지며, 권리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