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37619
선고일자:
200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2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공2004하, 114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공2004하, 194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8. 선고 2008나674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운영한 의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은 의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인 사단법인 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에 귀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이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 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원·피고들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의 귀속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에게 의료기기를 리스한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기기 반환을 요구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 권리 행사는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에 심리 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세 땅을 도로로 쓰도록 허락했더라도, 나중에 그 도로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면 땅 주인은 다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이며, 사후 총회 추인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조합 내부에서 매매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의 소유권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상대방이 배상 약속 등으로 믿게 하여 상당한 기간(최대 3년) 내에 청구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민사판례
의료법인이 관할기관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35년간 병원 운영 후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