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요한 영업재산을 팔려고 할 때,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영업재산 처분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언제 필요할까?
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해, 회사의 존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영업을 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영업 폐지나 중단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의 중단'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은 '영업의 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사실상 영업 폐지에 준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어떻게 적용될까?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권리를 행사했다면, 그 권리 행사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강행법규 위반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강행법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과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좋은 사례입니다. 회사 운영 및 법률 관계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매각할 때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다수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회사의 영업 전체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거나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만으로는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민사판례
회사가 모든 영업재산을 팔아서 사실상 회사 문을 닫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 인수 약정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어긴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설령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대표이사의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 역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중요한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매각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사업부문의 매각이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