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자기가 쓰지 않은 책을 자기 업적인 것처럼 속여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업적 평가를 속인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발행'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교수들이 자기가 저자도 아닌 책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업적에 등록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번 개정판이 나왔는데,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이 교수들이 저자로 이름을 올렸죠. 검찰은 이 교수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발행'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에는 '발행'이 포함되는데요(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을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제·배포'가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만약 '복제하거나 배포'로 해석한다면, 복제만 해도 발행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복제만으로는 '발행' 아니다
대법원은 '복제·배포'는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복제만 한 것으로는 '발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물의 '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발행'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올리거나, 자기 저작물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차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출판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저작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하면, 진짜 저작자가 누군지 몰랐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교정이나 편집 등의 작업을 한 사람을 '엮은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그 저작물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