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4

형사판례

책을 썼다고 사칭해도 되나요? 저작권법 위반과 '발행'의 의미

교수들이 자기가 쓰지 않은 책을 자기 업적인 것처럼 속여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업적 평가를 속인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발행'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교수들이 자기가 저자도 아닌 책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업적에 등록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번 개정판이 나왔는데,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이 교수들이 저자로 이름을 올렸죠. 검찰은 이 교수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발행'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에는 '발행'이 포함되는데요(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을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제·배포'가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만약 '복제하거나 배포'로 해석한다면, 복제만 해도 발행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복제만으로는 '발행' 아니다

대법원은 '복제·배포'는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표'는 사전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발행'은 공표의 한 유형입니다. 단순히 복제만 했다고 널리 알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 가운뎃점(·)은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복제·배포'는 '복제하고 배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과거 저작권법에서는 '발행'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로 정의했는데, 현행법은 이를 간결하게 바꾼 것일 뿐 의미를 바꾸려는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제·배포'를 '복제하거나 배포'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복제만 한 것으로는 '발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물의 '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발행'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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