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담뱃갑,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지? 담배 포장지 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뱃갑에 붙어있는 무시무시한 그림과 깨알같은 글씨들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흡연자분들이라면 매일 보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규제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담배 포장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담배 포장지 및 내용물 변경 금지!

담배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담배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꿔서 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담뱃갑에 담아 판매하거나, 내용물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해진 포장과 내용물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2.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경고그림 & 경고문구

담뱃갑 앞면, 뒷면, 옆면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특히, 앞면과 뒷면에는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 전체적으로는 5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2항). 끔찍한 그림과 함께 폐암 등 질병 발생 위험, 간접흡연 위험, 타르 흡입량 변동 가능성,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발암물질 포함 사실, 그리고 금연상담전화(1544-9030)까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현재 사용되는 경고그림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담배 광고에도 이와 같은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 전자담배도 예외는 없다! 전자담배 경고그림 & 경고문구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제품 특성에 따라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 발암물질 포함 여부, 구강암 발생 위험,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표기 방식은 일반 담배와 유사하며, 자세한 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담배 성분, 낱낱이 공개합니다! 성분 표시 의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담뱃갑 옆면, 광고 스티커, 잡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용량을 용기와 포장 모두에 표시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5. “순한 담배”는 없다! 오도문구 사용 금지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순' 등 담배의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문구, 그림, 상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5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6. 가향물질 숨기지 마세요! 가향물질 함유 표시 금지

담배에 멘톨, 과일향 등 가향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이처럼 담배 포장지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담뱃갑에 담긴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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