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배 광고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련 법률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허용되는 담배 광고
담배 광고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점 내부 광고: 담배 가게 안에서는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이용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에서 보이도록 광고하는 것은 안됩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잡지 광고: 특정 잡지에 연간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여성이나 청소년이 주로 보는 잡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1만 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어 잡지는 광고 게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행사 후원: 사회, 문화, 음악, 체육 행사 등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단, 여성이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되며, 후원 명칭 외 제품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국제선 교통수단 광고: 국제선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담배 광고 내용 제한 및 준수 사항
허용된 광고라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 흡연 경고 문구 표기 의무
모든 담배 광고에는 지정된 흡연 경고 문구, 발암 물질 목록, 금연 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담배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 판매 제한, 광고물 제거 등의 행정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 광고 규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생활법률
불법 광고물 설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거/녹지/문화재/공공시설/도로/교통시설 등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 설치 금지(자사광고 등 예외 있음).
생활법률
담배 포장지는 법적으로 경고 그림·문구, 성분 표시, 오도·가향 문구 사용 금지 등 규제를 받으며, 포장지·내용물 임의 변경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화장품 광고는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하나, 영유아/어린이 제품은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 비방 등 부당 광고는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교통안전 저해, 소방시설 유사, 사행성, 범죄 미화, 음란·퇴폐, 청소년 유해, 차별·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형태를 모방한 불법 옥외광고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전문의약품 등은 광고가 제한되며, 허용된 의약품 광고라도 거짓·과장 광고 및 사전 심의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약사법 관련 규정(매체, 내용, 심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담배 판매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 등 지정된 곳에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된다.